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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휴대폰깡 혐의업체 105개 적발

금감원, 신용카드·휴대폰깡 혐의업체 105개 적발

등록 2014.01.27 14:17

수정 2014.01.27 17:03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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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깡 광고(상단)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광고. 그림= 금융감독원신용카드깡 광고(상단)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광고. 그림= 금융감독원


#1.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박모(남 60)씨는 지난해 2월 ‘신용카드를 통해 카드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박씨는 신용등급이 하락해 제도권 대출이 힘든 상태였다.

박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카드깡 업자에게 본인의 S카드를 보냈다. 신용카드를 넘겨받은 업자는 물품구입비 등으로 총 1750만원을 사용했다.

업자는 박씨에게는 1305만원을 주고 수수료로 450만원을 챙겼다. 업자는 박씨에게 매월 72만원씩 24개월간 상환하면 가능하다고 했지만 박씨는 매월 할부이자가 포함된 105만원이 청구됐다.

#2. 경기도에 거주하는 강모(여 40)씨는 2012년 9월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한통 받았다. 강씨는 휴대전화 업자에게 확인 요청을 했고 업자는 “현금 75만원을 융통해주겠다”고 했다.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는 조건이었다.

돈이 급했던 강씨는 휴대전화 한 대당 3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받았고 수수료를 제한 25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이후 휴대전화 3대에 대한 단말기 할부금과 소액결제 대금이 연체되면서 힘들어 하고 있다.

인터넷 블로그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이른바 신용카드 깡이나 휴대전화 소액 결제 대출해온 업자가 검거됐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에게 찾는 사람들이 자금유통 압박이 심하다는 점을 이용해 40%에 가까운 선이자를 받아왔다.

금감원은 27일 신용카드깡 혐의업자 27개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업자 78개를 적발해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카드한도를 현금으로”, “핸드폰 현금화” 등의 광고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해왔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결제금액의 10~20%를 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줬다.

이번에 적발된 카드깡 업자 가운데 14군데는 등록대부업체로 알려졌다. 신용카드깡은 대부업법상 실질적인 대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감원은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또 ㅎ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78개 업자는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에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휴대폰 현금화”등의 문구를 이용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해왔다.

광고를 보고 찾오온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사이버머니 등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매각해 현금으로 융통해주는 수법을 섰다. 결제 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제했다.

휴대폰깡은 역시 실질적인 대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의업자 중 등록과 미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는 물론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양도한 자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신용카드깡과 호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은 고금리 대출로 유도하기 때문에 절대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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