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외환·통화 성격 가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자본금 요건도 논의 필요안도걸 의원, 7월 중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 예정···관학연과 TF 결과 담아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앞서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로 나눠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금융규제를 받는 금융기관 내지는 준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발행인 신청 자격에 대한 기관별 규제보다는 자금의 이전과 결제에 대한 '기능별 규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1대1' 준비자산을 유지, 준비자산 검증, '1대1'상환 등에 관한 의무 조항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량 급증에 대해서는 "섣부른 오해"라고 진단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법화와 달리 이용자의 청약이 있어야만 발행이 가능하고 '1대1' 준비자산 유지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자금 수요 없는 통화 창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민간 시뇨리지 부여에 대해서도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으로 인해 발행인은 법화 발행의 주조 차익을 누리지 못하고 발행한 액면 금액만큼 '1대1' 준비자산을 적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준이 1달러를 발권할 경우 몇 센트에 불과한 제조·발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주조차익으로 누리지만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은 발행 차익 없이 준비자산의 운용 수익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화폐 주조 차액 개념으로 보기보단 관리 기준으로 본다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게 들어가는 준비자산이 수탁기관으로 가게 될 경우 운용 수익 자체가 발행자에게 귀속될 것이고 광의의 개념으로 이를 시뇨리지라고 보고 있다"며 "이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 팀장은 "김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본원통화와 달리 수요가 없으면 창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원화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고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하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면이 있을 것"이라며 "또 이용자의 예금이 발행자의 예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체 예금의 양은 없겠지만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관여할 수 없는 통화가 나오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통화정책적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앙은행이 총 발행량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져야 되지 않나 또는 중앙은행이 전체 규제 체계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동의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요건에서 자본금 요건을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5억원이나 10억원이 아닌 5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은 20억원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업은 50억원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50억원 이상 혹은 이보다 더 높아도 무방하다"며 "자본금 요건은 최소한의 요건, 인가 단계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맞추지 못하는 주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장 발전 정도를 감안했을 때 지금 당장은 필요 없더라도 상향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며 "지니어스법이나 일본의 경우 은행뿐 아니라 은행자회사도 발행인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우리나라도 유사한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지만 은행, 금융투자회사, 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인가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기됐다. 지니어스법에선 준비금으로 만기 93일 이하의 미국단기국채, 7일 이하 만기의 RP가 거론됐다. 백상태 한국예탁결제원 ESG전략본부장은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시키는 이유 자체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가장 강하다고 알고 있고 여전히 달러 패권을 유지한다는 측면이면 우리나라도 단기 국채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93일 또는 그 이하의 만기를 가진 국채를 중기 자산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한국 국채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며 "국채에 대한 발행액, 상환액, 만기이자 등 다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 자산을 관리하는 인프라와 잘 결합한다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증권 결제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회사들과 증권 결제 효용을 높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증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도입도 제안했다.
외환 당국의 경우 원화 기반, 달러 기반을 떠나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법적 체계로 볼지가 숙제라는 입장이다. 국내 해외 거래소 간 거래 또는 개인 지갑 간의 이전 등을 보면 2023년 49조원에서 2024년 131조원으로 늘었고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국내에서 유입·유출 규모는 2024년 1분기 5.8조원에서 2025년 1분기 31조원으로 급증했다.
도종록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원칙적으로 외환거래법상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성립을 따지면 지급 수단은 아니나 당사자 간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매트릭스 영화처럼 가상과 현실 구분이 확연했지만 지금은 수출대금이나 지급결제의 영역이 애매해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쉽게 말하면 수출대금을 일부는 달러로 하고 일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할 경우 이를 동일하게 인정할 것이냐, 유사하게 볼 것이냐가 고민"이라며 "우회 거래나 불법 거래는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처벌할지도 숙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7월 중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관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관련 사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으며 다음 주 중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타고 새로운 서비스, 연계된 실물 서비스 등이 창조될 것"이라며 "새로운 기업과 산업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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