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실적 없어···홍보 부족 등 제도 자체 문제 드러나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리츠회사 민영주택 우선공급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리츠회사에 우선분양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 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세부 내용은 조례로 정하게 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지역 민영주택 평균 청약률이 1:1 미만일 때 리츠회사에 우선분양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 개정 후 7개 자치구 13개 사업장 중 청약률이 1:1 미만인 곳은 관악파크푸르지오와 강동래미안팰리스 2곳이었다. 문제는 2곳 모두 구청과 조합이 조례를 제대로 알지 못해 리츠회사에 우선공급을 애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는 부실 홍보가 지적되자 지난달에야 용산구와 은평구 2곳 추진위원회와 조합에만 안내문을 보냈다.
미분양을 해결하고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취지는 좋으나 리츠회사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하는 등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사업성이 높은 곳은 청약률이 높아 리츠회사까지 몫이 돌아가지 않고, 청약률이 낮은 곳은 리츠회사도 매력을 느끼지 못할 만한 상품인 사례가 대부분인 탓이다.
우선공급을 받는다 해도 5년간 임대해야만 매매할 수 있는데다 초기 자금 투입에 더해 임대 관리까지 하는 게 회사로서는 번거로울 수밖에 없는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츠회사의 투자자산은 오피스(65.9%)와 리테일(17.9%)이 대부분이며 주택은 4.9%에 불과하다.
장 위원장은 “홍보 부실과 함께 제도 자체도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야말로 ‘말뿐인 정책’이 됐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리츠회사 우선공급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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