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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도시공원 조성·개발 수월해져

민간 도시공원 조성·개발 수월해져

등록 2014.05.28 14:04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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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도시공원 조성·개발 참여가 앞으로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특례제도 활성화를 위해 심의 절차를 줄이는 등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특례제도는 공원 용지로 지정됐지만 실제 개발되지는 않는 공원이 빨리 조성하려고 도입됐다. 도시공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지만 대부분 재정 여건이 넉넉지 못해 방치된 실정이다.

민간자본이 공원을 조성하고 대신 용지 일부를 넘겨받아 수익사업을 하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성이 낮고 절차가 복잡해 2009년 도입 이후 활용 사례가 없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수익사업으로 분양 건축물을 지을 때 수익사업 완료(사용검사·사용승인·준공) 전에만 기부하면 되도록 했다.

사업 기간이 1∼2년 정도 단축되고 민간사업자 자금조달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건축물 분양 전 공원을 조성해 기부하도록 했다.

절차도 간소화한다. 위원회 자문·심의가 현행 8번에서 3번으로 줄어든다. 소요 기간도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또 공원조성계획 결정 전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을 공원조성계획 결정 후로 바꾼다.

제출 서류도 줄어든다. 감정평가서는 내지 않아도 되고 기본설계도는 약식서류인 기본구상도로 대체된다.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정할 수도 있게 된다. 지금은 민간이 공원조성안을 작성해 사업을 제안하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원 영흥공원, 의정부 직동·추동공원 등이 민자공원 사업을 검토 중이지만 지금 제도로는 추진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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