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20%만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에 반영9억원 초과 1주택자 분리과세 대상자 포함 추진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택 임대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2·26대책을 통해 정부가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힌 후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건보료에 대한 증가가 논란이 됐다.
정부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를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가 주택 임대사업을 통해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상황이라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의 20%만을 건보료 산정 과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보험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월 100만원의 연금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면 소득에 대한 20%인 20만원의 건보료만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방안을 확정해 제도 시행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반대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의 종합과세 대상은 이런 혜택 없이 기존 방식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임대소득액이 많은 만큼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연 2000만원 초과 고액 임대소득자들은 임대소득이 공개되면 임대소득세와 함께 건보료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다.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9억원 초과주택 보유자는 1주택만 보유해도 종합소득 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한편, 여야는 오는 13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와 같은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확정한 뒤 이달 중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소득세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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