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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가서명···하반기 정식서명

한·캐나다 FTA 가서명···하반기 정식서명

등록 2014.06.13 04:30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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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FTA)문에 가서명했다. 이에 따라 협정발효 후 10년 내 현재 교역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해 관세가 없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에서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가 한·캐나다 FTA 협정에 가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양국은 올해 하반기 중 한·캐나다 FTA 협정문의 정식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이르면 2015년 발효될 예정이다.

양국은 협정발효 10년 이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우선 우리나라는 수입액 기준으로 92.3%를, 캐나다의 경우엔 95.9%에 해당하는 관세를 3년 내 철폐할 계획이다.

특히 캐나다 수출의 42.8%를 차지하는 승용차에 부과되고 있는 6.1% 관세가 24개월 내 철폐돼 자동차 분야의 수혜가 예상된다.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의 현행 6% 관세는 즉시 사라진다.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에 부과되는 6~8%의 관세도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타이어의 경우엔 현행 7%의 관세를 5년 후에 없애기로 했다.

최고 18%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섬유 분야(평균 5.9%)는 대부분 3년 내 철폐해 한-미 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합의했다는 평가다.

반면 농축산업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소고기의 경우 매년 2~3%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춰 15년 뒤엔 현행 40% 수준인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돼지고기 22.5%~25% 부과되는 관세를 5년, 13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시장개방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농산물 중 18.8%(품목수 282개)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했다. 한-미 FTA, 한-EU FTA의 경우 각각 12.3%, 14.7% 였다.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하고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를 부여해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한·미 FTA, 한·EU FTA와 유사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과 원산지 충족기준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캐나다는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액 52억300만달러, 수입액 47억1700만달러로 총 교역액이 99억2000만달러에 달하는 우리의 25위 교역 파트너다.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42.8%), 무선전화기(12.7%), 자동차부품(4.5%) 등이다. 수입품은 유연탄(33.6%), 펄프(6.2%), 알류미늄과 스크랩(4.6%) 등이다.

지난 2005년 7월 개시된 한·캐나다 FTA 협상은 총 13차례 공식협상이 이뤄졌다. 2013년 11월 제14차 한·캐 공식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을 확인하고 올해 3월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가서명된 한·캐나다 FTA 영문본(가서명본)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상기 협정문 한글본(초안)은 영문본 공개 이후에 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개된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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