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3일 위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 시장 정상화 대책 보완 조치를 협의하고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에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필요경비율 60%를 인정한 단일 세율 14%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6~38% 세율로 종합과세하게 된다.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은 지난 3월 발표한 2016년에서 1년을 더 늦춘 2017년으로 변경, 제도 변경에 대한 유예기간을 늘렸다.
이에 앞서 발표한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은 업계의 강력한 철회 요구 속에서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내정된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이달 중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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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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