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상의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을 6개월에 한번씩 25만원~35만원 사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조금 상한선과 관련해 이통사와 제조사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업계 1위인 삼성은 보조금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LG전자는 현 수준 동결을, 팬택은 동결이나 하향 조정하되 자신들처럼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에 들어간 중소기업은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이통사와 제조사간의 입장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방통위가 모두의 입장을 고려해 탄력제를 들고 나오면서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다.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은 방통위의 결정에 다소 불만을 느끼면서도 면밀히 분석해 보겠다며 일단은 말을 아끼고 있다.
제조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보조금 상한선의 명확하지 않은 기준 때문에 사업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6개월마다 보조금이 변하면 미래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어지면서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보조금이 단말기 출고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시로 달라진다면 사업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조금 인상을 주장했던 일부 제조사 입장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인상폭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현행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이 피처폰 시설인 지난 2010년 9월에 결정된 액수다. 하지만 이후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평균 단말기 출고가격이 높아지고 교체 주기는 짧아졌다.
이 때문에 현실 상황에 맞게 보조금 상한선을 50만~60만원대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됐지만 인상폭은 최대 8만원에 머물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50만~70만원까지 제공되던 불법 보조금도 쉽게 뿌리 뽑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거액의 보조금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상한선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라며 “현실에 맞게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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