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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결국 법정관리 가나···“빠르면 12일 신청”

팬택 결국 법정관리 가나···“빠르면 12일 신청”

등록 2014.08.11 18:09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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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의 생사가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의 단말기 구매 거부로 부도 위기에 놓인 팬택은 빠르면 12일게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다.

11일 팬택에 따르면 빠르면 12일, 늦어도 14일 이전에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팬택은 오전 회의를 열고 법정관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팬택은 지난달 말 채권단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재개를 결정하면서 기사회생했지만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를 거부하면서 부활의 꿈의 무너졌다.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1주일 이내로 채권·채무 관계를 동결하고 1개월 이내에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정관리인을 임명하고 채무조정, 출자전환, 무상감자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 마련에 나선다.

다만 법원이 청산을 결정하면 법정관리 없이 팬택의 보유자산을 팔아 채무를 상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 3월 실시한 채권단 실사 결과에서는 팬택의 계속기업가치(3824억원)가 청산가치(1895억원)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이통사가 팬택의 단말기 구매를 거부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회생 또는 청산 가운데 어는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팬택 협력사의 줄도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순간 채권·채무 동결로 협력사는 약 4개월치의 부품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회생이 결정되더라도 상거래 채무는 대부분 탕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팬택 협력사는 1차만 200여곳이며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550여개에 달한다. 팬택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미 일부 협력 업체는 차압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팬택 협력사 협의회’는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통해 법정관리 위기에 내몰린 팬택 사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다.

한편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해외기업으로의 기술 유출 이슈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인도의 마이크로맥스를 비롯해 중국 업체들이 팬택의 인수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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