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신용 기능 혼합돼 젊은층에 인기기본형 기준에 따라 소득공제율 달라져
하이브리드 카드에 대한 젊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이 혼합돼 과도한 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이브리드 카드 발급이 증가하면서 소득공제 등 관련 혜택에 대한 문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하이브리드 카드란?
하이브리드(Hybrid)란 단어 그대로 기능이 혼합된 카드를 뜻한다. 기본이 되는 카드가 무엇이냐에 따라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하이브리드 신용카드로 나뉜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이용자의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는 체크카드로 결제되지만, 잔액이 소진된 이후에는 소액 한도(30만원) 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된다.
반면 하이브리드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신용결제를 전제하고 카드소지자가 정한 금액 내에서 체크카드처럼 결제를 할 수 있는 카드다. 자신의 은행계좌에 얼마가 있든 신용과 체크결제의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예컨대 결제 건당 한도를 50만원, 월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했을 경우 51만 원짜리 물품을 결제하면 신용결제가 되고 49만 원짜리는 체크결제가 된다. 또 한 달이 채 안 돼 카드결제금액이 100만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신용결제가 되며 그 이하 금액은 체크결제가 된다.
◇소득공제는 어떻게?
최근 소득공제 혜택 등으로 체크카드가 주목받게 되면서 금년 들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발급 및 사용이 증가세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카드 회원 수는 72만명(2013년 3월말 기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발급 건수는 220만명에 달한다. 우리카드의 총 카드 발급 수는 66만9000명으로 가장 많으며, 농협카드(49만5000명), 신한카드(4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발급 건수를 살펴보면 신용카드가 기본인 신용카드형 하이브리드카드의 발급 건수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보다 높다. 이는 체크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을 더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발급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우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기반 하이브리드카드는 60만7000명인데 비해 체크기반 하이브리드카드는 6만2000명으로 10%정도 수준이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대해 헷갈려 하는 이들이 많다. 하이브리드카드의 기본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체크카드가 기본일 경우에는 체크카드의 사용분 만큼은 체드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전체 결제금액이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15%)을 받게 된다.
◇ 결제 방식, 미리 숙지하고 주의해야
흔히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소지자들은 결제금액이 예금잔액보다 많을 경우 그 일부만 신용카드 결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잔액 초과분이 아닌 전체 결제금액이 신용카드로 결제된다. 현행 금융실명거래법상 카드사가 은행 고객의 동의 없이 잔액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결제액은 카드대금 결제일에 청구되며, 결제일에 예금잔액 부족시 부족금액에 대해 연체이자도 부과된다. 연체이자는 신용도에 따라 연 23.0~29.9% 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카드사로 하여금 하이브리드 카드 발급시 회원에게 신용결제로 전환되는 사례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사용시 예금잔액이 부족해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경우 회원이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카드사의 결제알림 SMS 통지 문구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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