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진국,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만 규제 적용韓, 열거주의 법체계로 인한 업무 제한 걸림돌
일괄입법방식의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소비자신용보호법’, 영국의 ‘소비자신용법’등이 있고, 분산입법방식의 예로는 우리나라의 ‘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거래법’, ‘대부업법’과 일본의 ‘대금업법’, ‘할부판매법’등이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금융선진국은 소비자신용에 대한 입법방식과 무관하게 우리나라와는 달리 신용카드 업무범위에 대해 별도의 규제 없이 주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만 규제하고 있다.
이는 이들 선진국들이 수신기능 없이 대출만 취급하는 신용카드업의 경우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업무규제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용카드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여전법의 열거주의식 규제가 있어 수익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행 여전법은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에서 열거한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신용카드사가 선진금융기업을 도입하거나 또는 금융환경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겸영업무에 관한 규정 미비로 신용카드사가 타법이 관장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여전법 감독규정에 열거되지 않는 한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여전법 상 신용카드사에 대한 열거주의 방식의 부수업무 규제는 다른 금융업권이 부수업무를 포괄주의(negative system) 방식으로 규제받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업에 적용하고 있는 열거주의 방식의 부수업무규제는 대부분의 금융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금융당국이 지급결제기관으로서의 중요성, 부수업무 확대로 인한 본업무 및 부대업무의 부실화, 중소·영세사업자의 사업영역 보호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 범위에 대해 현행 열거주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신용카드사의 경우 수신기능이 없어 파산 시 은행처럼 예금자보호 등에 대한 우려가 적고 부수업무 범위가 확대될 경우 수익다각화와 리스크 분산 효과로 인해 수익성 및 건전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소·영세사업자에게도 협업 강화로 인해 오히려 사업기회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신용카드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소비자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며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신용카드사의 신규 수익기반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열거주의 방식의 부수업무 범위를 포괄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전법 제46조 중 부수업무 관련 내용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타법에서 관장하는 업무라도 신용카드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는 해당 법의 인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거쳐 수행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에 대한 규정을 여전법에 명시적으로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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