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제재심의위원회가 두 CEO의 경징계를 의결한 후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경영 정상화를 신속히 추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정황들도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세춘 부원장보와 일문일답 요지.
-양형을 올린 것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인가, 아니면 금감원장의 권한을 행사한 것인가.
▲제재 규정 자체에 거부권이란 용어가 없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재를 금감원장이 확정하는 것이다. 주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위법·부당행위가 있고 관련 법규와 그간 정황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원안을 채택한 것이다.
-제재심 결과 뒤집힌 게 처음인가.
▲첫 사례로 기억하고 있다.
-교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정에서 중징계를 내린 건데 징계 수위 높은 것 아닌가.
▲자료에 기초해서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했고, 두 번에 걸쳐서 입찰까지 시행 결정됐기 때문에 과정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임영록 회장 징계 사안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된 것인가.
▲공식 협의채널을 통해서 협의됐다고 말하긴 어렵고 나름대로 금감원의 방침에 대해 의사전달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행위에 준한다고 했는데 수사기관 고발 등은 할 계획인가.
▲제재심 종료가 된 이후에 법률검토를 거쳐서 수사의뢰 방안 검토했다. 하지만 이건호 행장이 이미 주 행위자 3인에 대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재고발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중이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감독기관의 검사자료 등이 필요하면 적극 협조할 것이다.
- 제재심 결과 이후에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징계 수위를 올리는데 영향을 끼쳤나.
▲제재 양정은 조치안에 포함된 것만으로 하는 것이 규정이다. 다만 본건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종료 이후에 최종 양정이 확정되는 기간에 ‘경영정상화가 잘되고 있다’ 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징계를 위한 징계는 필요없었을 것이다.
-임영록 회장은 유닉스의 리스크를 몇 차례 보고받았음에도 밀어붙였고, 이 행장은 보고를 받고 이를 금융당국에 자진신고했는데 징계 수위가 같다.
▲회장과 행장의 귀책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제재심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행장의 책임이 가볍다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중징계 대상으로 판단한것으로 이해해달라.
또 임영록 회장이 유닉스 전환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는 것은 관련자들의 진술, 정황, 메모로 포착됐다. 하지만 임 회장이 부당행위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했다.
이 행장이 자진신고를 했지만 KB의 주 전산시스템 교체 관련 문제는 금융 질서를 문란케 하는 금융 사고 보고 대상이다. 이 행장이 기관장으로서 당연의무이행한 것이다. 이는 감경사유로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둘다 중징계로 KB가 새출발을 할 수 있을까. 혼란만 가중시킨 것 아닌가.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사회가 중심이 되서 현행 CEO로서는 경영 정상화 어렵다는 판단하면 이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LIG손해보험의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인가와 관련해서는 검사파트가 아니다. 다만 인허가 파트 제재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심도있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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