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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차등 적용

[2015년 경제정책방향]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차등 적용

등록 2014.12.22 10:02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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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에 대한 의무상환비율이 소득수준과 연계해 차등 적용된다.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상환능력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의무상환비율은 일정 기준소득(2014년, 1856만원) 초과분의 20%를 일률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연계됨에 따라 기준소득이 150%이하의 경우 15%, 기준소득 150~200% 20%, 기준소득 250% 이상 25%로 각각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2016년까지 ICL 상환시스템을 구축, 7월에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2월말까지 유효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보완한 상시화 등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안정적 구조조정을 촉진할 방침이다.

기촉법의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를 보안하기 위해 대상채권을 금융기관 채권에서 시장성 차입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으로, 대상기업의 범위를 기존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제조업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기업이 신사업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시 절차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사업재편지원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지정대상, 요건, 내용 등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인수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비율을 기존 95% 이상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피인수법인의 주주가 인수법인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가 중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가액 비율도 95%에서 80%로 인하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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