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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시장금리 연동된 상대적 방식 금리상한제 도입해야”

금융硏 “시장금리 연동된 상대적 방식 금리상한제 도입해야”

등록 2015.01.11 16:54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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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저금리 추세와 시장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금리와 연동된 상대적 방식의 금리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우리나라 법정금리상한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금리상한을 절대적 수준으로 설정해 놓는 것은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금리상한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법정금리상한제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의해 시행중에 있으며 법정금리상한은 법률 제정 이후 시장상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선은 연 34.9%, 이자제한법상 금리 상한선은 25%다.

금융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과거의 금리상한 인하가 신규 대부금액 및 대부자 수, 신용등급별 대부잔액 비중, 대부업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조사결과는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추가적으로 금리상한 인하 여력이 남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과 같이 절대적 수준을 지정하는 방식에서 시장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는 상대적 방식의 금리상한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유럽연합과 같이 대출기간, 금액 등에 따른 대출을 구분해 준거지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비록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금리상한이 서로 다른 수준으로 설정돼어 있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자간 차이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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