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우리나라 법정금리상한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금리상한을 절대적 수준으로 설정해 놓는 것은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금리상한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법정금리상한제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의해 시행중에 있으며 법정금리상한은 법률 제정 이후 시장상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선은 연 34.9%, 이자제한법상 금리 상한선은 25%다.
금융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과거의 금리상한 인하가 신규 대부금액 및 대부자 수, 신용등급별 대부잔액 비중, 대부업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조사결과는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추가적으로 금리상한 인하 여력이 남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과 같이 절대적 수준을 지정하는 방식에서 시장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는 상대적 방식의 금리상한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유럽연합과 같이 대출기간, 금액 등에 따른 대출을 구분해 준거지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비록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금리상한이 서로 다른 수준으로 설정돼어 있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자간 차이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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