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은 8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의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김동만 노총 위원장은 “노총이 내놓은 5대 수용불가 사항 등과 관련해 정부와 사용자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 지 3개월여 만에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동시장 문제와 관련, 사실상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노사정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은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 사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지난달 노총은 ▲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 임금체계 개편 등을 5대 수용불가 사항에 포함시켜 정부와 재계에 양보를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와 재계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업무 확대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 자율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매듭을 지으려 했지만, 노동계는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노총은 추후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하고 노총의 핵심요구들을 받아들인다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9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노총의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총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문제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부는 노사 양측의 주장이 담긴 공익위원의 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근거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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