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3시 입찰서류 접수 마감···호반건설 본입찰 참여 확정적“금호산업은 무조건 탈환” 박삼구 회장, 우선매수청구권 이행할 듯단순 지분가치 4500억원 안팎···프리미엄 감안하면 매각대금 1조원
주채권은행이자 매각 주간사인 KDB산업은행과 5개 채권금융사(KDB대우증권,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미래에셋, KB국민은행)로 구성된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28일 오후 3시까지 본입찰 서류에 대한 접수를 진행한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5개 투자자들은 그동안 실사를 통해 가늠한 입찰금액을 써낸다.
지난 2월 25일 예비입찰 서류 접수를 마감한 산업은행은 3월 2일 전략적투자자(SI) 1개사와 재무적투자자(FI) 4개사를 입찰 적격자로 선정했다. SI에는 호반건설이 적격자로 선정됐고 FI에는 MBK파트너스, IBK-케이스톤 컨소시엄, IMM, 자베즈파트너스가 뽑혔다.
단 한 곳의 투자자라도 운영위에 정해진 시간까지 본입찰 서류를 냈다면 본입찰은 그대로 성사된다. 반대로 본입찰 참가 투자자가 아예 없을 경우 본입찰은 무산된다.
더불어 본입찰에 참가한 투자자들의 제시 금액이 채권단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운영위 회의를 열고 구성원의 3분의 2가 매각 연기에 동의하는 상황에 한해 매각을 연기할 수 있다.
운영위는 오는 29일 가장 높은 금액을 입찰서류에 써낸 투자자를 금호산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발표한다. 이어 운영위는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지분 매각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금호산업 인수의 우선권을 쥐고 있는 ‘원래 주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인수 의중을 묻는 절차가 남아있다.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조건부 졸업 승인 과정에서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지분 ‘50%+1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받았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 이행을 선언할 경우 채권단이 팔게 될 지분은 57.48%에서 50%+1주로 줄어든다. 나머지(7.48%)는 추후 매각하게 된다. 현재 상황에서 박 회장이 운영위 측에 우선매수청구권 이행을 통보할 가능성은 100%다.
우선매수청구권 이행 통보 후 운영위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시 금액을 박 회장 측에 전달한다. 이어 박 회장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시 금액보다 1원이라도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금호산업 지분은 바로 박 회장에게 돌아간다. 이론적으로는 박 회장이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금호산업의 시가총액은 지난 27일 종가 기준(2만2500원)으로 7800억원이다. 여기서 이번에 매물로 풀린 채권단 지분을 수치상으로 환산한 단순가치는 4485억원이다.
여기에 금호산업이 금호아시아나의 지주회사이고 국적 민항사인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둘 수 있다는 장점이 더해져 최대 5000억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최대 1조원 안팎까지 오르게 된다.
재계 안팎에서는 사모펀드가 본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더불어 박삼구 회장의 유일한 경쟁자로 꼽히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상당한 거액의 베팅을 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