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기업규모별 공시수준을 차등화해 소규모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고 기업이 잘못된 보도나 풍문에 자율공시를 통해 적극 해명할 수 있도록 한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1일 이와 같은 내용의 기업공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은 거래소, 금감원, 상장협의회의 협업으로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의 과도한 공시정보 생산비용을 감축한다.
그동안은 공시제도의 복잡성과 기업들의 과도한 작성부담 등으로 적시성있는 공시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자료입력부터 정보생성·전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기업공시 정보생산 비용의 획기적 감축 및 필요한 투자정보의 적시성 있는 공시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중복공시도 완전 통폐합돼 금감원·거래소간 공시서식 전수조사 후, 동일사유일 경우 동일서식으로 통폐합된다. 또 향후 다른 공시사항 등도 비교·검토해 공시항목이 유사하고 서식통합이 가능할 경우 협업을 통해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측의 공시 부담도 완화돼 공시 필요성이 낮은 의무적 공시항목은 삭제하며 자율공시가 가능한 항목은 자율공시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기업규모별 공시수준 차등화를 통한 소규모 기업 부담을 완화하며 지주회사 자회사 및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의무 부담과 공시책임자의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적 해명공시제도와 단계적 포괄주의 공시도 도입된다.
자율적 해명공시는 거래소의 조회요구 없이도 잘못된 보도·풍문에 대해 기업이 자율공시를 통해 적극 해명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의 공시 자율성 및 능동성을 제고한다.
포괄주의 공시는 기업이 중요정보를 스스로 공시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열거주의를 벗어나 기업이 탄력적 대응으로 충분한 정보의 적시성 있는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금융위는 일시적 제도변경 시 시장혼란이 우려되므로 올해는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하고 내년에는 공시항목을 포괄·단순화하며 오는 2018년 완전 포괄주의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 사전확인제도 운영방식도 개선돼 거래소 사전확인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과도한 감독자 역할은 제한하되, 기업측 자문 기능은 유지한다.
이밖에 책임성 강화를 위해 투자자보호 공시항목은 보완되며 공시책임자의 책임성도 강화돼 상습적 불성실공시 행위자 등에 대한 거래소의 교체 요구권이 도입된다.
또 허위공시 등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반 경중에 따라 공표기간, 문구 등을 차등화해 시장평판에 활용하며 공시위반 개선계획서 제출 시 6개월 후 이행보고서 제출 및 공표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공시제도의 복잡성, 공시정보의 자율성·신뢰성 등의 문제 등이 계속 제기돼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업공시가 신뢰성있는 정보교류로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의 규제선진화를 전면 추진하게 됐다”며 “다만 투자자 보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를 강화하고 허위공시 등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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