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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지자체 “메르스 확산 방지 조치 만들 것”

[일문일답]복지부-지자체 “메르스 확산 방지 조치 만들 것”

등록 2015.06.07 19:30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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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브리핑을 열고 “병원 내 감염관리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대폭적인 강화 조치를 조속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권준욱 복지부 중앙메르스 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와의 일문일답.

- 서울시도 확진의 권한을 이양받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나눈 절차가 줄어드는건가.

▲ (문형표) 현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1차하고 국립보건연구원에서 1,2차 같이 하고 있다. 검사 방법이 조금 다르다. 정확성을 위해서 역량 있는 기관들을 테스트를 하고 관리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확진 권한을 이양받는다.

- 하루 검체 검진할 수 있는 규모는.

▲ (박원순) 지금까지 1일 30회 검사해서 확진 확인받는 과정 거쳤다. 만약 직접 한다고 하면 시설 확대해 60건 이상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발표상 혼란스럽지 않을까.

▲ (문형표) 결과가 올라오면서 뒤집히는 경우 많았다. 아주 신중해야 한다. 2-3차례 재검해 늦어지는 일도 있다. 일부러 늦게 발표하는 것은 없다.

-병원 지원책은 어떤 것인지.

▲ (문형표) 메르스 바이러스 최대 48시간 생존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다 소독했으니 환자가 방문했던 기관이라고 해도 충분히 안심하시고 진료를 받으셔도 된다고 다시 말씀드린다. 감염관리 (못했다는 거) 책임 통감하고 있다. 대폭적인 강화 조치 조속히 만들겠다.

▲ (남경필) 민간병원 경우에 감염의심 환자가 입원하게 되는 순간, 이제는 공개된다. 이 병원의 다른 외래환자 급감은 불 보듯 뻔해 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민간병원은 사후에라도 일어난 재정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치권도 국회에서 관련 법 절차가 필요하다면 입법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차원에서도 최경환 부총리께서도 그런 방침 밝혔다.

▲ (박원순) 신속하게 주변에 접촉 주변 감염가능성 있으면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실시간 공유가 그만큼 중요하다. 의료기관이 메르스 치료 방역의 중심지다. 전염 전파의 가능성도 크고 의료진의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전선이 무너지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합의사항에 담았다.

- 중앙정부 지자체 발표 시점 차이가 있어서 혼란을 겪는데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 (문형표) 현장에서 긴밀한 정보공유 이뤄지지 않은 점 알게 됐다. 그래서 실무협의체 만들었다.

▲ (안희정) 최종 확진 절차는 지금처럼 중앙 정부랑 같이 하려고 한다. 독자적으로 하지 않을 계획이다. 최종 양성 절차는 순서 그대로 유지한다. 지자체에서 1차로 검사를 통해서 의심된다면 격리, 역학 조사는 미리 진행한다.

- 최 총리직무대행이 오전에 발표한 삼성서울병원 감시자는 800명 수준인데 삼성서울병원 발표 자료는 1600명이다. 차이 나는 이유는. 삼성서울에서는 27일날 14번 환자 왔을 때 제대로 공지 받은 게 없어서 메르스와 연결 못 시켰다고 했는데 정부가 제대로 정보공개 안 해서 발생한 결과 아닌가.

▲ 삼성서울병원은 크게 두 차례 노출이 된 것인데 14번에 의한 노출은 800여명이다. 1번 환자도 사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다녀간 사람인데, 이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은 안전하게 다 감시나 모니터링에서 빠져나간 그룹이다.

▲ 삼성서울병원 14번 환자의 밀접접촉자는 100여 명인데 해당 의료기관의 세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다. 소생구역, 뭐 A존, 중간존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존마다 물론 전파가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800여명 가운데 밀접접촉자는 100명 정도다.

▲ 사후 확진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사망자들이 늦게 파악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화해서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다.

-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서울 중구의 공무원과 수원의 45세 남성도 양성으로 확진인가.

▲ 서울 중구 공무원은 확진자에 들어가 있고 수원의 45세 남성은 빠져 있다.

-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검사수량은 몇개인가.

▲ 5개 수탁업체의 경우 하루에 유전자검사를 100개 정도하고 보건환경연구원마다 차이는 있는데 30개 또는 그 이상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검역소가 3군데 있다. 수탁업체와 보건환경연구원만해도 이제 최소한 1000개 정도의 유전자 검사 능력을 가지게 된다. 검사 진행 속도에 따라서 진행 속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삼성서울병원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다 자택격리인가 5번째 환자는 어떤 기저질환 있는가.

▲ 밀접 접촉자 115명. 입원격리 30여명. 나머지는 자택격리다. 5번째 사망자는 암환자였다. 조금 복잡한데 일단 바이러스가 검출돼 메르스 확진자로 간주했다.

- 대청병원, 건양대 병원 노출인원은 몇 명인가.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는 몇 명인가.

▲ 불안정 환자 11, 24, 28, 29, 33, 42, 47번 환자 등 총 7명이다.

--삼성서울병원 격리대상자 확대해야 하지 않나.

▲ 14번 환자의 동선이 중요한데 중증인 상태로 다중적 장소를 돌아다녔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51번 환자는 3차 감염자 아닌가. 48번 환자는 감염경로가 삼성서울병원 병실인지, 응급실인가.

▲ 51번은 평택성모 내 환자인데 1번 환자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환자가 있어서 3차가 될 수도 있다. 48번은 응급실 내 집중치료실이 따로 있어서 그렇다. 응급실이 맞다. 환자가 많으면 응급실 내 입원 병상에 있을 수도 있다.

- 역학 조사 결과 밀접접촉자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하나.

▲ 병원, 응급실 상황과 지금 여기 계시는 공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밀접 접촉기준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24곳 병원에 위험 시기에 간 사람이 모두 밀접접촉자가 아니다. 어느 병동 어느 응급실에 있었느냐에 따르다. 역학조사 자료를 조금 더 보충해야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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