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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한 보험계약 부활 기한 3년으로 늘린다

해지한 보험계약 부활 기한 3년으로 늘린다

등록 2015.10.13 13:17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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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해지된 계약을 살릴 수 있는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효력회복)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1밝혔다.

지난해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264만건으로 전체 보유계약 대비 2.8% 수준이며, 같은 기간 중 부활된 계약은 46만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은 소비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회사가 14일 이상 납입을 독촉하고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보험계약이 해지됐으나 소비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계약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자들은 경제 상황이 호전됐거나 기존 보험상품이 더 유리한 경우 해지된 보험계약을 살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보험계약의 부활신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하려는 보험계약자는 그동안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와 회사에서 정한 이자(표준이율+1%이내)를 납입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으나 해지된 계약으로부터 보험혜택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계약자는 3년 내에 기존 보험계약 부활이 가능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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