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효력회복)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1밝혔다.
지난해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264만건으로 전체 보유계약 대비 2.8% 수준이며, 같은 기간 중 부활된 계약은 46만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은 소비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회사가 14일 이상 납입을 독촉하고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보험계약이 해지됐으나 소비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계약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자들은 경제 상황이 호전됐거나 기존 보험상품이 더 유리한 경우 해지된 보험계약을 살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보험계약의 부활신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하려는 보험계약자는 그동안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와 회사에서 정한 이자(표준이율+1%이내)를 납입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으나 해지된 계약으로부터 보험혜택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계약자는 3년 내에 기존 보험계약 부활이 가능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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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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