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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 광주광역시의원,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자 선정 광주시의 감사 배경에 의혹 제기

임택 광주광역시의원,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자 선정 광주시의 감사 배경에 의혹 제기

등록 2015.11.05 10:59

수정 2015.11.05 12:05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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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시로 감사관실 조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미뤄져

임택 광주광역시 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임택 광주광역시 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 감사관실이 시장의 지시를 받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 감사를 벌여 이를 보고한 것은 특정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임택 의원은 4일 행정자치위원회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정동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 선정에 대한 특명 감사의 목적과 그 배경에 대해 집중질의 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설치되는 총사업비 260억원의 민간투자사업인 태양광발전시설사업은 광주시가 지난 6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설치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작업을 해 지난 10월 6일 A사를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같은 날 2순위로 선정된 B사가 투자제안공모참가 취소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후 시장은 감사관실에 지시하여 이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을 조사하도록 했다.

2순위로 선정된 B사의 민원제기의 핵심은 태양광발전시설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공동도급자로 참여한 지역 업체가 출자 지분을 확보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투자공모지침을 광주시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자 선정과정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광주시 해당부서와 사업자 선정을 주관한 한국환경공단은 B사의 주장은 민간투자법 등의 법률과 규정에 없는 내용이며, 투자공모지침에 지역 업체가 최소 40%이상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A사와 B사 모두 이 규정에 의해 참여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본 의원이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광주시와 환경공단은 2015년 8월 18일 “투자공모 제안 공고 제안 질의 답변에서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은 출자에 상관없이 공동도급방식으로 시공에 참여한 부분만 인정함”이라고 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또한, 2015년 7월 13일 시장의 지시에 따라 경제산업국에서 업무관계자회의를 통해 공모안을 만들었고 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 공고했다.

그럼에도 시장의 지시를 받은 감사관실은 조사를 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면서 선정과정의 법적하자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이 “ 더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공부문(자재포함)외 추가로 특수목적법인 구성 시 출자지분도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도록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시장에 보고했다.

임 의원은 감사관실의 이 같은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의견제시가 이례적일 뿐 아니라 감사관실의 보고내용이 사실상 2순위 업체 민원제기의 핵심적 내용과 일치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사관실이 공명정대해야 감사원칙을 벗어나 마치 특정업체의 주장을 대변하는 취지의 감사결론을 보고한 배경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특히 시장이 감사관실의 보고를 바탕으로 우선협상자대상자에 선정사실 통보를 현재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A사는 10월 27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속히 서면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인데 시장의 최종결정이 없어 차일피일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산자부도 최근 광주시에 협조공문을 보내 대통령 관삼사항인 이 사업이 연내에 착공 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연내 착공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광주=김남호 기자 issue3589@naver.com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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