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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광주광역시의원, 세계청년축제 주먹구구식 예산집행 지적해

조오섭 광주광역시의원, 세계청년축제 주먹구구식 예산집행 지적해

등록 2015.11.08 15:34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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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광주광역시의원<사진=광주시의회 제공>조오섭 광주광역시의원<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가 올해 세계청년축제를 추진하면서 긴급재해대책 비용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없는 예비비로 축제예산 1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방재정법을 어긴 부적절한 사업 추진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은 자치행정국 청년인재육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세계청년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투융자 심사와 예산안 심의를 기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윤장현 시장이 지시한 때가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어서"라고 해명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와 제41조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등에는 시·도가 5억원 이상의 공연·행사 등 행사성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재정투융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재정투융자 심사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광주시는 청년축제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더 해당 축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무감사에서는 예산규모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진도 지적됐다. 조 의원은 청년축제의 추진과정을 보면 지난해 11월20일 윤장현 시장 지시로 시작된 이 행사가 축제가 진행 중인 올 7월 6일에야 예산집행계획(안)이 마련된 것은 부적절한 추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광주시는 세계청년축제 대행사와 지난 6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3억1500만원에 계약했으나 상식적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된 시점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다르게 축제가 끝난 지 한 달 후였다"며 광주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비난했다.

조 의원은 "계약만료 하루 전인 8월11일이 되어서야 안전강화에 따른 펜스 등 시설 증가, 프로그램 증가에 따른 사무국 인력 증가, 연예인 등 선금 지급(대행사 '싸이' 선금 지급일 7월 3일), 축제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자 변경, 행사보험 가입자 변경에 따른 보험비 추가를 이유로 1억4574만 원이 증액된 4억6074만원으로 계약변경을 진행한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정산보고에는 광주시 직접집행 6억6100만원, 수탁사 집행 3억3900만원으로 나와 있으나 정산보고 이후에는 광주시 직접집행 5억4000만원, 수탁사 집행 4억6000만원으로 수탁사와 계약을 변경·증액 집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광주=김남호 기자 issue3589@naver.com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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