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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불법영업 신도림 테크노마트 제재 방식 변경

이통 3사, 불법영업 신도림 테크노마트 제재 방식 변경

등록 2016.04.11 20:31

금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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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대리점에 대한 제재 방식을 과태료 부과에서 전산정지 중심으로 변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신업계는 11일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불법 영업을 한 대리점에 대해 지난 주부터 과태료를 낮추는 대신 전산정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또 이통사들은 과태료를 기존 2천만원에서 300만∼1천만원으로 조정했고, 첫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 위반 건수에 따라 500만원, 1천만원 등으로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 최장 3일에서 5일, 7일로 전산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 기간은 통신사들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아라 기자 karata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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