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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영자 측 유통업체 대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롯데 신영자 측 유통업체 대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등록 2016.06.11 15:59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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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이사장 장남 장모씨 지분 100% 소유 회사입점 로비 의혹 관련 자료 파기 주도한 혐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통업체 대표 이모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이씨는 신 이사장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면세점 입점 로비와 관련한 수사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주요 관련 자료 파기를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및 증거위조 교사)로 B사 대표 이모씨를 11일 구속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브로커를 동원해 신 이사장에게 네이처리퍼블릭의 면세점 입점을 청탁하고 10억~20억원 수준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B사가 정 대표와 신 이사장간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와 관련된 자금 흐름의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사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 이사장의 장남 장모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신 이사장이 실제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명품 의류, 화장품 등을 수입해 면세점에 납품하는 회사다.

이 회사의 대표인 이씨는 신 이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 2일 벌어진 압수수색 직전 회사 내 컴퓨터 전산 자료 등 주요 증거물들을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신 이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혐의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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