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9일 수요일

  • 서울 22℃

  • 인천 22℃

  • 백령 19℃

  • 춘천 22℃

  • 강릉 18℃

  • 청주 23℃

  • 수원 22℃

  • 안동 22℃

  • 울릉도 19℃

  • 독도 19℃

  • 대전 23℃

  • 전주 24℃

  • 광주 25℃

  • 목포 24℃

  • 여수 23℃

  • 대구 23℃

  • 울산 20℃

  • 창원 23℃

  • 부산 20℃

  • 제주 20℃

전문가들 “상법 개정안, 가장 독한 조항만 모아놔” 비판

전문가들 “상법 개정안, 가장 독한 조항만 모아놔” 비판

등록 2017.02.15 18:42

강길홍

  기자

공유

왼쪽부터 김선정 전 상사판례학회장, 송종준 전 기업법학회 회장, 최준선 전 상사법학회 22대 회장, 최완진 전 상사법학회 20대 회장.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왼쪽부터 김선정 전 상사판례학회장, 송종준 전 기업법학회 회장, 최준선 전 상사법학회 22대 회장, 최완진 전 상사법학회 20대 회장.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상사법학회장을 역임한 학계 전문가들이 “전세계에서 가장 독한 조항만 모두 끌고 온거 같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을 긴급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좌담회에는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종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정 동국대 법과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먼저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투자를 못하게 되고 많은 청년들이 잃게 된다”며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황폐화’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장은 “현재의 제도에서도 기업 경영권을 지키기 어려운데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여유자금을 온통 경영권을 보호하는 데 다 쏟아 부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완진 교수는 집중투표제와 관련해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와 최대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공전해 당파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고, 전자투표제와 관련해서는 “복수의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에게는 유용하겠지만 구태여 의무화해 기업에게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종준 교수는 다중대표소송제도와 관련해 “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이론적 근거가 우리 법체계와 정합성을 갖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법의 기본적 틀에서 부합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선정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관련해 “회사법이 기업의 유지 강화 관점이 아닌 경제민주화 이념을 위해 동원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기 힘든 희귀한 법안을 채택한다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교수는 근로자 대표 사외이사 선임 문제와 관련해 “소액주주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3개월인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세계적으로도 소액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의무화한 입법례는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준선 교수는 자기주식의 처분 제한과 관련해 “자기주식도 기업의 자산의 일종임에도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기업활동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개인법적 손익거래인 자기주식 처분의 자유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