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창사 이래 첫 총수 구속 사태투자계획·사장단 인사 등 경영 올스톱 우려재계 “이재용·삼성 찍은 표적수사” 격앙
17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430억원대 뇌물공여 및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달 17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첫 번째 영장청구에 대해 법원은 뇌물공여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지만 이번에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그룹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되는 초유의 현상을 맞게 됐다. 앞서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지난 1995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으나 입건되지 않았고, 향후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예상을 깨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삼성그룹은 물론 재계 전체가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이미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뚜렷한 증거 없이 도주 우려가 없는 총수 구속에만 집착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뇌물공여죄에 대해서는 당초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들을 피해자로 판단했음에도 특검이 수사 초기부터 이 부회장과 삼성만을 대상으로 표적 수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SK와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이미 올해 투자 계획은 커녕 사장단 인사도 모두 올스톱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은 삼성 뿐 아니라 국내 기업 전체에 치명적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불구속 수사가 가능함에도 국민적 정서에 기댄 사법부의 판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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