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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비 지원

서울시, 15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비 지원

등록 2017.03.15 15:59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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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전세금 동결하면 최대 1000만원

서울시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 주택 21호를 한시적으로 수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와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 사업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의 주택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했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리모델링 지원을 받은 주택을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하고 세임자는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세입자 입주 자격 요건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된다.

사업 대상은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내에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이다. 14개 구역 중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서 60㎡ 이하 규모로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고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보증부월세의 경우)가 2억2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리모델링지원 14개 구역은 ▲봉천동 892-28일대(16,000㎡) ▲봉천동 14일대(32,605㎡) ▲장충동2가 112일대(40,468.1㎡) ▲용두동 102-1일대(53,000㎡) ▲광희동2가 160일대(16,745㎡) ▲황학동 267일대(199,300㎡) 등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 밀집 지역 6개 구역과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332,929㎡) ▲용산2가동 일원(332,000㎡)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830,130㎡) ▲성수동 일원(886,560㎡) ▲장위동 232-17번지 일대(318,415㎡) ▲신촌동 일원(407,600㎡) ▲상도4동 일원(726,000㎡) ▲암사1동 일원(635,000㎡) 등 도시재생사업지역 8곳이다.

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동(건물전체)이 아닌 각 호(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상 구분세대)당 기준으로 하며, 지원금은 500~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리모델링 공사비는 지붕·벽·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 교체공사, 보일러 교체공사,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단순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 생활편의 개선공사 등 총 14종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 기간 내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오는 27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현장실사와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4~8월 중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하고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6년 동안 덜어 주거안정화에 기여하는 공공주택 정책”이라며 “신청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해 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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