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일반 이용자들이 가상통화의 법적지위 및 속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가상통화가 ‘법정통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가상통화를 거래소 등에 맡길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예금이나 현금으로의 교환을 어느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는 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가상통화의 가치가 급등 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이 없어 이용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외 입법 등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상통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가상통화로 포장된 ‘다단계 유사코인’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불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소스코드가 공개되고 있지만, 최근 사적주체가 발행하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지 않는 유사코인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가상통화 투자시 취급업자의 안전성 문제도 거론했다. 가상통화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킹을 당하였을 경우 취급업자에 따라 이를 보상해 주지 않을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가상통화 시장이 완전하지 않으며 시세조작 방지 등을 위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과열된 국내시장의 이용자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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