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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오늘부터 라운지 유료 서비스 중단

아시아나항공, 오늘부터 라운지 유료 서비스 중단

등록 2017.07.12 09:34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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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이 오늘(12일)부터 라운지 유료 서비스를 당분간 중단한다.

12일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관계당국에서 라운지 유료 서비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내릴 때까지 관련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라며 “다만 일등석 ·비즈니스석 승객과 우수회원 자격으로 라운지를 이용하는 승객과 제휴카드, 마일리지 공제 승객의 입장은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경찰이 음식점으로 허가받지 않은 라운지에서 일반 고객에게 돈을 받고 음식과 술을 파는 등 불법 영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1인당 3만원을 받고 일반석 고객이 비즈니스석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인천공항경찰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고객을 위한 서비스 업무시설로 분류된 라운지에서 적어도 10년간 불법으로 영업을 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상무 A(54)씨와 아시아나항공 상무 B(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아시아나항공과 달리 대한항공의 경우 라운지 서비스를 기존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자사의 경우 유료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며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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