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김씨는 전통시장에서의 카드사용액을 약 300만원 가량 늘린 결과 연말정산 환급액이 예년보다 15만원 가량 늘었다.
입사 초년생 정씨는 이후의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신차를 카드로 구매하는 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직장인 이씨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나눠서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신문기사를 읽었지만 두 개의 카드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귀찮아서 신용카드 하나만 사용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례와 관련된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카드 사용 요령에 대한 조언을 13일 공개했다.
먼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3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면 300만원 한도와는 별도로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KTX, 고속버스 요금은 추가 소득공제가 된다. 다만 택시, 항공 요금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니다.
부부의 경우엔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 간 합산이 안 되기 때문이다.
신차 구입비,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등록금,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은 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중고차 구입 비용은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카드의 부가서비스에 관심이 있다면 신용 체크 겸용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연봉의 25%까지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체크카드에도 신용카드 못지 않은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이를 잘 검토하는 것이 권장된다.
연말이 되기 전에 2, 3달 전에 카드 누적 사용액을 점검한 후 남은 기간에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좋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cardi_ava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