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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관련 정부에 행정소송 제기(상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관련 정부에 행정소송 제기(상보)

등록 2017.11.03 20:50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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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논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논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파리바게트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일 파리바게뜨등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고용한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지난달 31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직접고용 시정 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시정지시 처분취소에 대한 소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서 본안소송이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파리바게뜨는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신청 접수이후 1주일 이내에 재판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최초 시정명령 시한인 11월 9일이 넘지 않도록 10월 31일에 소를 제기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청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정 및 제빵기사들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서를 등기로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에 발송한 바 있다.

이후 파리바게뜨는 자구책으로 ‘합작사’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제빵기사들의 여론을 취합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하고 정부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파리바게뜨는 오는 9일까지 노동부의 ‘직접고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입장이다.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 기한을 연장, 시간적 여유를 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한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 총 537억 8000만원을 과태료로 물어야한다. 검찰 고발 등 후속 제재로도 이어질 수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집행 연장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으나 연장이 안될 것을 대비한 것이며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며 “고용노동부가 연장을 해줄지 확실하지 않고, 연장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3자 합작사의 소명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은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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