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필요···예외규정 삭제 검토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 장기 운영, 외부 면접위원 확대
새 정권이 들어설 때 마다 낙하산 논란이 무한 반복되면서 나오는 푸념이다. 적폐청산을 전면에 내걸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공공기관장 인선을 놓고 고질적인 낙하산 논란에서 빗겨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개국공신들이 공공기관장 자리를 꿰찰 것이라는 소문은 이미 정관계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다. 문제는 이러한 논공행상식 인사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10일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약 5개월간 임기 만료나 사임 등으로 기관장 변동이 있는 공공기관은 38개로 분석됐다. 정부 관계자는 “알리오는 기관장 사임 등 경영상 변동 내용이 있으면 14일 안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며 “아직 공시하지 못한 곳을 따지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관장 자리를 놓고 논공행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자진 사임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역대 정권에서 모두 그랬다. 논공행상을 따지고, 학연과 지연으로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채운 결과 잡음은 끊이질 않고, 경쟁력 강화는 멀어졌다. 공공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해당 부처 장관이 복수의 후보 가운데 내정자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해 대통령이 최종 선임하게 된다. 문제는 공공기관장의 논공행상식 인사는 막을 방도가 없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장으로 임명이 되면 이후 임원들은 자연스럽게 최측근 인물들로 낙하산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관련 조항은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속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한데, 불승인되는 경우가 드물다.
실제로 국정감사 기간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비위면직 재취업자 제한조치 현황’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5년(2013~2017년 6월)간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383명 가운데 50명(13%)에게만 취업제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권익위가 실제로 취업제한 조치를 취한 비위 면직자는 5년간 50명에 불과했다. 특히 비위면직자의 퇴직기관이 낸 ‘업무 관련성 없음’ 의견을 재검토해 취업제한 조치를 내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채 의원은 “권익위는 취업제한 조치를 내리지 않은 비위 면직자의 퇴직기관과 재취업기관 등의 내역을 ‘민감자료’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사외이사로 있는 이유는 전문적인 조언을 하기 위함이지만 경우에 따라 과거 근무했던 기관에 대한 로비스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퇴직 공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법이 탄생했지만 ‘허수아비법’이 된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을 점검해서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청탁자 신분을 공개하는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정부는 공공부문 인사 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또 주무 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 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되면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잡듯 감사를 벌이고 적폐 기관으로 몰아세운 뒤 친정부 인사를 기관장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새 정부의 인사 스타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즉 지난 정부의 적폐 공공기관장들을 내치기 위한 수단으로 채용 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채용 비리 특별대책본부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감시해 낙하산 인사 등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취업제한기관, 퇴직공직자, 현직공직자를 세분화해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년 전 도입한 공공기관 채용 시 외부 위원 면접관 제도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들린다. 외부 위원 면접관들은 그동안 각 기관 인사위원회에 편입돼 승진·징계 등 인사 결정에도 참여했다. 특히 임직원 가족의 특별 우대 채용 금지 조항을 인사운영지침을 내세우는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방지하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외부 위원 면접관을 확대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산업부 간부 자녀와 대한석탄공사 사장 아들 등이 사실상 특혜 채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석탄업계는 폐쇄성이 강해 연줄을 통한 입사가 많다”며 “공단을 관리, 감독하는 산업부 공무원 및 관련 업계 간부들의 자녀를 특채하는 데는 당연히 압력이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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