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과 술자리 만들라”, “XX와 한 침대에서 잤냐” 등의 말이 직장 내에서 서슴없이 오가는 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최근 한샘을 시작으로 현대카드, 성심병원 등에서 성 관련 문제가 잇따라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직장 내 성범죄 분야를 근로감독하고 엄수해야 할 정부 부처에서도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성희롱 사건은 반복되지만 온정주의,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끝나 피해자는 숨죽여 눈물을 흘릴 뿐이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직원 술자리 참석 강요로 홍역을 치뤘고 외교부의 재외공관에서 성 추문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하지만 매번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사건은 은폐한 채 넘어가고 있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급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이처럼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이기로 하는 등 칼을 빼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연간 2만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근로감독 시 유형을 불문하고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등 처벌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직장 내 성범죄는 고질병이다.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고 본질적으로 낡은 직장 문화 자체를 뿌리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법과 제도가 받쳐주지 않고서는 재발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 성희롱을 한 가해자보다 신고를 한 피해자가 손가락질 받는 세상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이에 정부는 전면에 나서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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