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98건 총 887필지에 이어 올해도 446건 총 769필지 찾아줘
조상 땅 찾기란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군은 지난해 498건 총 887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 주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446건 신청에 총 769필지의 땅을 후손들에게 찾아줬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군에 신청하면 된다. 단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1일 이전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실 토지관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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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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