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조정 평행선 달려···2월 철수 선언 ‘솔솔’업계선 롯데측 임대료 조정 베팅 가능성에 무게
롯데면세점의 강한 주장과 달리 양측은 네 차례 임대료 인하 협상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절충안조차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이 내년 2월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를 선언한 이후 의무 영업일이 끝나는 6월 전면 철수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신 회장 “롯데면세점 잘돼야 호텔롯데 상장” = 21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의 4차례의 임대료 협상은 상호 입장 차만 확인한 수준에서 종료됐다. 현재 5차 협상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간 인천공항공사가 구체적인 날짜를 롯데면세점에 전하면 협상 일정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 3일 4차 협상 이후 2주 넘게 다음 협상 논의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협상 흐름을 두고 신동빈 회장의 기조에 빗대 롯데면세점의 ‘초강수’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 회장은 평소 롯데면세점이 잘돼야 호텔롯데 상장 길이 열린다고 강조해왔다.
논란이 되는 인천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 역시 신동빈 회장의 뜻에 따라 롯데가 ‘통 큰 베팅’을 한 곳으로 불린다. 이곳에서 롯데면세점은 신라나 신세계와 비교해 해를 거듭할수록 임대료가 급증하는 조건을 받아들여 사업권을 따냈다. 세부적으로 롯데면세점이 지난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연간 임대료는 전년보다 54% 늘어난 7700억원에 이른다. 이듬해는 132% 증가한 1조1600억원으로 치솟으며 마지막 5년 차는 200억원이 더 늘어난 1조1800억원을 내야 한다.
더불어 신 회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희수 전 새누리당 의원을 지난해 만나 면세점 관련 청탁을 하고 이후 롯데 고문으로 영입했다는 검찰의 지적도 면세점 사업 의지를 뒷받침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지난 16일 재판에서 신 회장이 2015년 11월 면세점 탈락 후 이듬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면담에서 면세점 추가 선정 등에 관한 청탁을 건넸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정 전 의원 미팅 자료를 제시했다. 롯데그룹 정책본부가 만든 이 자료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해 롯데호텔 음식점 등에서 정 전 의원을 7차례 만나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심사 탈락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6월 의무 휴업 마치고 반납 후 재입찰? = 이번 롯데면세점 협상 역시 신 회장의 강력한 의중이 반영돼 다수가 쉽게 생각하지 못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2월 철수 선언’ 후 ‘6월 전면 철수’다. 그 근거로는 위약금이 있다. 인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은 내년 2월 말까지 중도해약을 못하도록 계약이 돼 있는데 이를 해지할 경우 약 5000억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롯데면세점이 내년 2월 말 이후 계약을 중도해지해 위약금 5000억원을 면한 뒤 매달 640억원의 임대료만 내면서 새 사업자 선정까지 의무적으로 영업해야 하는 6월에 계획대로 철수한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이후 새 사업자 선정 조건이 나오면 롯데면세점이 여기에 다시 재도전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사업권 반납 이후 해당 특허권 입찰 참여를 제한할 규정은 없다. 다만 ‘괘씸죄’ 등이 적용돼 관세청
심사에서 운영 역량 감점 요인 등이 있을 수 있다. 한화갤러리아 역시 지난 8월 제주공항 면세점 조기 반납 이후 새 사업자 선정 입찰 설명회에 참석해 재차 입찰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받기도 했다.
면세점 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이 반납 후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 재차 참여할 경우 더 큰 비판에 휩싸일 것 또한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국내 1위 사업자인 데다가 규모가 큰 면세점이기 때문에 롯데가 해지 후 신규로 진입하더라도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말 입찰에 다시 참여한다면 도의적인 문제는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신고는 철수 명분 위한 한 수? = 롯데면세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신고한 것 또한 일종의 명분 쌓기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위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서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이 제기한 불공정 계약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특약으로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 해지 조건을 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 특성을 배제한 처사라는 뜻이다. 롯데면세점은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 후에 철수가 가능하도록 한 점도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면세점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협상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본다. 롯데면세점 입장에서 불합리한 것들을 제기한 뒤 법적인 절차를 모색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듯하다”면서도 “롯데면세점이 ‘모아니면 도’식의 강경모드로 나가는 배경에는 조금이라도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신동빈 회장의 배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본적으로 계속 협상에 임한다는 태도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임대료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철수한다는 방침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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