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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표

광산구,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표

등록 2017.12.19 17:19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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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모르는 경우 많고, 상당수 휴식 보장 못받아청소년 표준 근로계약서 제작·노동인권 교육 강화 모색

광주 광산구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노동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연금·건강·산재·고용보험(이하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함에도 미가입하거나, 아예 4대 보험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또 상당수가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광산구는 지역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19일 발표했다. 지역 사업장에서 최근 3개월 이내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현재 1개월 이상 하고 있는 만 15~24세 청소년 노동자 252명의 △노동형태 △노동실태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서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눈에 띄었다. 4대 보험 전체 가입자는 조사자의 27.0%에 불과했다. 4대 보험을 가입시켜 주지 않은 사업장이 34.1%로 가장 많았고, 가입 여부를 모른다는 응답자가 33.7%에 달했다. 조사자의 5.2%는 4대 보험 중 일부만 가입했다.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응답자 중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율을 35.4%에 달했다. 주휴 수당을 받는 응답자는 34.4%로 비슷했지만, 주휴수당 자체를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가 30.2%에 달해 다수 청소년 노동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추가수당도 잘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53.2%에 달했다. 이 추가수당들을 모두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19.8%에 그쳤다.
정해진 휴식 시간을 보장 받는 청소년 노동자는 응답자의 27.8%에 불과했다. 72.3%는 휴식 시간이 없거나, 있어도 필요한 경우 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식사 형태와 식단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응답자의 81.8%가 일하기 전후 또는 도중에 식사하며, 18.9%는 밥을 먹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31.3%가 채소나 과일이 포함되지 않은 빵이나 분식 등으로 끼니를 해결한다고 답했다.

채용의 기본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업체가 36.1%에 이르며, 21.1%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조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가 노동과 인권에 일정정도 영향을 준다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29.8%)가 그렇지 않은 경우(2.2%)보다 보장 받는 비율이 높았다. 근무 중 다쳐서 치료나 보상을 받는 비율도 근로계약서 작성자(68.4%)가 비작성자(25.0%)보다 높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10대가 53.5%, 20대가 68.0%였다. 이중 여성은 60.5%, 남성은 72.0%로 10대와 여성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작성 취약군으로 집계됐다.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 노동자들은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부당한 대우를 한 고용주 처벌(64.7%), 업체 관리·감독 강화(39.3%),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캠페인(29.0%) 등을 국가에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광산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폴인사이트에 의뢰해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15~24세 청소년 252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기간은 10월 20일~11월 6일이며, 설문지를 작성한 후 조사자가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의견을 직접 수집하는 방식과 개인면접조사방법(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을 병행했다. 신뢰수준은 95%, 오차 범위는 ±6.17%p이다.

광산구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광산구 청소년 표준 근로계약서 제작 및 보급 △청소년 노동·인권 교재 개발 △소액 임금 상습 체불 업주 명단 공개 △사업장 및 고용주 관리·감독 강화 등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하는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내년 1월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광산구는 3단계로 구성한 ‘청소년 노동인권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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