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P모씨는 지원금 신청 시 실제 근로 내역과 다른 허위 자료를 제출 했고 근로자들에게는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해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2곳에서 부정하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 받았다.
이와관련 허위 자료 제출 및 거짓 진술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장 2곳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할 예정이며, 관련자 모두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김영미 청장은 “경기 불황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 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며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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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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