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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최저임금 준수 취약사업장 점검 실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최저임금 준수 취약사업장 점검 실시

등록 2018.01.29 17:36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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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최저임금 취약 사업장(아파트,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로고=사진)광주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최저임금 취약 사업장(아파트,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로고=사진)

광주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최저임금 취약 사업장(아파트,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1월 8일부터 3주간(1.8~1.28) 집중 계도기간을 두어 자율개선 기회를 부여한 바 있으며, 이번 점검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뤄졌다.

점검사항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함께 서면 근로계약 체결과 취업규칙 신고 등도 포함된다.

김영미 청장은 “최저임금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므로,「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사례 등을 시정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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