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부터 3주간(1.8~1.28) 집중 계도기간을 두어 자율개선 기회를 부여한 바 있으며, 이번 점검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뤄졌다.
점검사항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함께 서면 근로계약 체결과 취업규칙 신고 등도 포함된다.
김영미 청장은 “최저임금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므로,「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사례 등을 시정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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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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