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일 국토교통부는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를 휴대수하물과 위탁수하물에 모두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2월 중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리튬배터리와 스마트가방 처리 지침에 따르면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와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 스마트가방 등은 비행기 탑승시 휴대하거나 위탁 수하물 탁송이 불가능하다.
160Wh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는 비행기에 들고 타거나 짐으로 부칠 수 있는 등 배터리 용량과 운송 방법에 따라 기준이 달라 주의가 요망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 중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원할한 항공기 운항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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