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심판정서 ‘수돗물도 해롭다’ 논거 반복‘노타이’로 참석한 SK케미칼·이마트 ‘복장불량’ 지적“SK케미칼 사회적 감수성 떨어져 진한 아쉬움 남아”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심의에서는 이례적으로 피심인의 태도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피심인인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 공정위 사무처의 논리를 무력화하려는 다양한 논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법률적 혐의를 벗기 위한 차가운 기업의 논리로만 일관했으며, 태도조차 불성실해 김상조 위원장의 지적을 받았다. SK케미칼 법률 대리인은 모든 화학물질은 안전하고 문제는 양이라고 주장하며, 수돗물도 유해할 수 있다는 논리를 재차 펼쳤다. SK케미칼은 2016년에도 같은 주장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분노를 샀다.
김 위원장은 “오늘 SK케미칼 대리인은 그런데도 같은 표현을 이 심판정에서 다시 썼다”며 “SK케미칼의 사회적 감수성이 떨어져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판단은 무엇보다 법률에 맞춰 내릴 것”이라면서 “하지만 SK케미칼의 접근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일침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논거가 지나치게 단정적이었으며 오히려 공정위를 가르치려 한다는 느낌까지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16년 소위원회를 통해 오늘 사건에 대한 심의절차가 한 차례 종결돼 그 의결서가 헌법재판소까지 가고 피해자에게 제공됐을 때 SK케미칼의 답변에 정서적 분노가 일었다”고 강조했다.
심판정에서는 SK케미칼과 이마트의 ‘복장불량’도 지적됐다. 당시 법무법인 광장 소속 SK케미칼 대리인 변호사는 심판정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출석했다. 오전에 출석한 이마트의 총괄 임원 등도 역시 넥타이를 하지 않았다. 넥타이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통상 법원에 출석하는 대리인은 넥타이를 매는 것이 관행이다.
이에 왕상한 비상임위원은 심문에 앞서 이러한 점을 지적했고, 김 위원장은 광장 소속 변호사에게 경고를 내렸다. 국민적인 관심사가 크고 사망한 피해자도 있는 사건에 예를 갖추지 않은 모습에 조치를 내린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심의 결과 브리핑에서 “그날 피심인 측 대리인들이 1심 법원에 해당하는 공정위 심판정에 왔을 때 복장이나 태도에 상당히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고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에 너무 국민의 정서를 도외시하고 법률적인 논리로만 항변하는 데 아쉬움이 있어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12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못 해 다시 한 번 통렬히 반성한다”며 “특히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과는 지난해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