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임에도 이를 악용해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팀을 구성해 일용근로자 다수고용 건설업체와 고용보험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등을 선정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로 징수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김영미 청장은 “국세청, 4대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교차 확인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부정수급은 반드시 확인되어 처분된다.” 고 강조하면서,“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수급한 사람은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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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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