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1동 201호’, ‘3층 302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표기되어 있지만 다가구주택·원룸 등은 상세주소를 따로 기재하고 있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내 여러 가구가 살고 있더라도 동·층·호 구분 없이 모두 같은 주소로만 표기된다.
구는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이 신청하면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소유자의 동의하에 구청장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도 개정됐다.
그러나 주택소유자의 임대소득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구는 올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구청직원이 동 주민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세주소 미신청 다가구주택을 직접 방문, 주택 소유자들을 만나 상세주소부여에 대해 홍보하고 신청을 받는다.
또 상세주소 부여 후 별도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위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지 않도록 상세주소 부여 신청과 동시에 주민등록 정정신청도 받는다. 한 번에 일 처리가 가능하도록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출입구 등에 상세주소 번호판도 부착해 준다.
구는 건물 신축이 있을 경우 준공 전에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받아 건물번호 부여와 동시에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상세주소 이용 확대를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아파트, 빌라와 같이 편리하고 정확한 주소사용이 가능하고 응급상황에서 건물 내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상세주소 신청 및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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