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간 단축 및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주2회 상설 설명회 개최
이번 협약은 내달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주 52시간제를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 임금감소 등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지원제도에 대해 상시적인 교육·홍보 필요성에 공감해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광주고용노동청은 매주 2회 상시 설명회를 개최해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업장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관내 사업장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고, 개정 근로기준법 교육과 함께 현장에서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현장접수도 실시한다.
김영미 청장은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이지만, 실제 법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노사가 체감하는 애로사항들이 많았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연말까지 상설 설명회를 운영하게 되었으니, 사업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지역기업에 조속히 정착돼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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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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