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수주·업계 최초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준법 지켜GS건설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여전···아직은 숙제로 남아“지속 성장··· 일감 몰아주기 해소 등 사회적 책임 다해야”
GS그룹의 대표적인 계열사인 GS건설의 준법경영이 뜨거운 감자다.
임병용 GS건설 사장이 기존 재건축 재개발 비리 폭로와 준법 선언을 비롯해 최근 업계 첫 해외 주 52시간 근로제 방안 발표 등으로 준법 경영에 기치를 올리고 있다. 다만 정작 그룹과 연계된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선 아직 해결해야할 숙제가 남아 이목을 끌고 있는 것.
GS건설이 공정위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초 작업을 마무리하고, 준법정신을 시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제 검찰’로 불려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공정위가 2014년 2월 도입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효과에 대해 “일부 개선 효과는 있었지만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최근 밝힌 바 있어서다.
사각지대 기업들까지 규제의 망을 넓혀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계열사 간 거래 과정에서 총수나 그 가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 등으로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사적 이익을 안기는 행위를 ‘총수 일가 사익편취’라고 한다.
허창수 회장이 이끄는 GS와 GS건설도 ‘일감 몰아주기’ 논란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 올해 5월 기준 대기업 집단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 24곳 중 GS건설이 포함돼 있다. 현재 GS건설은 최대 주주인 허창수 회장(10.51%)을 포함해 주요 특수관계인이 28.73%의 지분이 들어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이면 공정위가 규제한다. 특히 공정위는 상장사도 총수일가의 지분이 20%가 넘어가면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GS건설은 GS파워(1648억원), GS포천그린에너지(2289억원)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8388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낸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GS칼텍스가 내년부터 여수에 2조원을 들여 올레핀 공장을 세운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부거래 규모는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일각에선 GS와 GS건설이 결국 해결해야하는 숙제인 만큼 지분 매각이나 지주회사 전환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감안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GS건설은 재건축 비리 폭로에 앞장서거나 주 52시간 근무시간제 등에선 업계에서 가장 앞장서는 등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재건축 준법경영 선언을 비롯해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등 여타 준법 이슈에선 크게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GS건설의 임병용 사장이 법조인 출신이라 더욱 관심을 끈다. 임 사장은 건설업계에서 드문 일반 기업 경영의 일선에서 뛴 인물이 아닌,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0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다.
실제 GS건설은 지난해 하반기 롯데건설과의 한신4지구 수주전에서 롯데건설이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의 금품을 제공 했다는 등 관련 내용을 폭로하며 ‘클린 경쟁’선언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업계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이 같은 GS건설의 행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기업이 이윤 창출은 물론 도덕적 측면이나 사회공헌적 요소에서도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건설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업의 정신이 이윤 추구를 더 중시했던 것과 달리 '기업가 정신 4.0업 시대'에선 실적만큼 전방위적인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졌다”며 “기업들도 앞다퉈 '사회적 책임'을 내세우며 '새 기업가 정신'을 내놓고 있는 추세다,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려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
지배구조(순환출자)를 바로 잡고, 비주력 계열사 소유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려는 노력도 기업 성장의 필수 과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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