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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불법체류율 1%미만 인증대학’ 2년 연속 선정

조선대학교, ‘불법체류율 1%미만 인증대학’ 2년 연속 선정

등록 2019.03.07 08:27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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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상부 국제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자리매김”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전통문화체험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전통문화체험

조선대학교(총장직무대리 김재형)가 법무부 인증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외국인유학생 불법체류율 1%미만 인증대학으로 선정돼 명실상부한 국제화를 선도하는 글로벌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은 교육부가 평가한 교육국제화역량이 우수한 인증대학 중에서도 법무부에서 산정한 불법체류율이 1% 미만인 대학에게만 주어진다.

‘인증대학’과 ‘1%미만 인증대학’의 혜택 측면에서 차이점은 해당 대학 입학 예정 국가의 적용 범위이다.

인증대학은 고시국가(21개국) 및 중점관리대상 국가(5개국)을 제외한 국가 외국인유학생에 한하여 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시 학교장 발행 표준입학허가서만을 징구하는 반면 1% 미만 인증대학은 국가의 제한이 없다.

조선대학교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까지 유학을 희망하는 모든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사증(VISA)발급 심사기준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 비자를 신청하는 시간과 과정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우수한 유학생 유치와 유학생 국가군 및 인원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조선대는 각종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과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등에서 다양한 혜택과 더불어 향후 국제화 관련 재정 지원 사업에도 가산점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을 대상으로 4년제 35개교, 전문대 8개교, 대학원대학 7개교 등 총 50개 대학을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으로 승인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국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대학의 글로벌 능력과 국제화 수준이 미래 대학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건과 국제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은 대학 발전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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