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 수는 지난 10년간 30% 감소했다"며 "이는 발주기관이 작성하는 예정가격은 하락하고, 낙찰률은 고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300억원 이하 적격심사제 낙찰률은 80.0∼87.8%,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도 평균 낙찰률은 77.7%에 그쳤다. 이로 인해 세계 주요 국가의 ㎡당 건축비도 영국은 450만원, 미국은 433만원, 일본은 369만원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63만원으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수준의 공사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회장은 "공공공사비가 부족하면 내국인의 건설 일자리가 감소하고, 산업재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에서 정한 '순공사원가' 수준의 공사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미지급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회장은 "건설공사는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예산부족과 민원발생 등 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수 발주기관이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 계약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는 물론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에도 발주처가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발주기관 자율조정 대상에 공기연장 계약금액조정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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