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자동차세 납부해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 받지 않도록”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동구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총 14억 2600만원을 부과해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단,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ARS 및 ATM(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납부, 금융기관 방문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되며,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부과세액의 3%)이 추가되며,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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