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위 5위 내 부지 보유세, 7~13% 상승
우선 17년째 전국 공시지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보유세는 올해 13.5%(2497만원) 오른 2억956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재산세는 1억4478만원, 종합부동산세는 6479만원이다.
2위를 기록한 명동 우리은행 부지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13% 오른 5억5900만원으로 전망된다. 이 중 재산세는 3억2554만원, 종부세는 2억3346만원 수준이다.
이어 명동 유니클로 부지는 재산세 2억4081만원, 종부세 1억4491만원으로 총 3억8572만원을 보유세(11.3%↑)로 납부해야 한다. 전국 땅값 4위인 명동 토니모리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7.2% 늘어난 6491만원(5372만원·1119만원)이다.
5위를 기록한 화장품 상점 VDL 매장은 재산세 4928만원, 종부세 876만원 등 총 5804만원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대비 7.8% 오른 수치다.
국토부는 고가 토지를 제와한 나머지 99.6% 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크지 않다며 건보료 및 복지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시지가 상승분이 지난해에 대비 둔화 됐지만 최근 몇 년간 누적 상승률을 봤을때 임대료 인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임대료 상승과 더불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이어진다면 소상공인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1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0일 표준지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공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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