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합동브리핑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사태 악화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심각해져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약 16조원 규모에 이르는 특단의 대책을 담았다”면서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소비·투자·수출 둔화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정(2조8000억원), 세제(1조7000억원), 금융(2조5000억원) 등 약 7조원을, 공공·금융기관은 약 9조원을 푼다. 기존에 시행 중인 4조원 규모의 대책을 더하면 모두 20조원을 가동하는 셈이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22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근로소득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30% 인하했던 것과 비교해 인하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47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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