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는 올해 항공기에 부과하는 재산세율을 기존 0.3%에서 0.25%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다음 달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달 안에 규제 사전 심사와 입법 예고를 마치고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조례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조례가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현재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정치장(항공기 주차장)에 비행기를 둔 모든 항공사가 27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대한항공 등 대형항공사(FSC)와 제주항공 등 저비용 항공사(LCC)들이 이 정치장에 항공기를 두고 있다.
중구 조례로 감면 혜택을 보는 대상은 항공 사업법에 따라 항공 운송·사용 사업에 직접 이용되는 항공기 총 121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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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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