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비율 등 세부사안은 알려지지 않아국내 계열사 지분은 신영자·동주·동빈일본 지분은 신유미씨가 나눠 가질듯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인인 상속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지난 28일 유산 배분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유족들이 큰 틀에서 유산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재산분할과 유산상속비율 등 가족간의 세부사안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신 명예회장 유산은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이다. 국내에는 롯데지주(보통주 3.10%·우선주 14.2%),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이 있다. 일본에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 지분이 있다.
이외에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자산으로는 인천 계양구 목상동 골프장 용지 50만4386여 평(166만7392㎡ 규모)의 부동산이 있다.
이 중 상속이 완료된 롯데물산을 제외한 나머지 롯데 계열사 지분 상속 비율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은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국내 계열사의 지분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신영자 전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이, 일본 지분은 일본 국적의 신유미씨가 주로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상속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신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높지 않은 만큼 향후 롯데그룹 지배구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나머지 유산 중 부동산 처리 문제는 여전히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인 가치 산정 후 정확한 배분 방식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상속인은 앞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상속세 약 4500억원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4월 말 신 명예회장이 소유 중이던 비상장사 롯데물산 지분 6.87%는 신 전 이사장이 3.44%,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각 1.72%를 상속 받았다. 신유미 전 고문은 상속하지 않았다.
이들 상속인은 오는 31일까지 유산 정리를 마치고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한편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상속권이 없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역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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